<사진> 이날 점검은 △출발 전 승객 안전교육(안내) 운영실태 △정원초과, 음주 등 래프팅 안전 위해요소 △래프팅 보험 가입 여부 △구명장비 비치 등 안전관리상태 △래프팅보트 부식, 파손 부위 방치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봉화군래프팅협회에서 통일된 안전교육 매뉴얼을 작성해 효과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과 래프팅 가이드들에 대한 피로도 감소 대책으로 휴게실 등을 마련토록 해 안전한 래프팅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시하고 노후된 구명조끼 등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현장 조치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