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메르스 사태와 엔저 및 유로화 약세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중소기업이 분할상환 대출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를 해준다. 대구은행은 취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오는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은행은 지역 중소기업 환리스크 관리 제고를 위해 `환리스크 관리 지원반`을 운영하고 외환시장 동향 및 환율정보를 제공해 실시간 환율상담 및 거래를 하고 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