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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원 세무조사 유예… 납부연장 등 혜택도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5-06-19 02:01 게재일 2015-06-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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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메르스 확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유예한다.

국세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없이 납기를 연장해 주고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세정지원책도 마련했다.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와 확진자에게도 이런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납부 연장은 오는 30일이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 압류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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