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영천시가 최근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에 따른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전기사업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제재 사항이 없는 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태양광발전 시설 난립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시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변환경과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자 영천시전기사업법 운영지침을 새로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와 5가구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100m이내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또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자 자연지형 그대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경사도 15~25도 안의 범위에서 계단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농지전용은 농업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전용허가가 제한되며 공동 출자 경우 1인 6천㎡ 이상 신청 할 수 없도록 제정했다.
아울러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시설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