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불법 주·정차 CCTV 무인단속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5-06-03 02:01 게재일 2015-06-03 8면
스크랩버튼
봉화군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보건소 앞 네거리 주변의 불법 주·정차 CCTV 무인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소 앞 네거리 주변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혼잡과 통행불편 민원이 많아 상시단속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봉화군은 무인단속 실시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하고자 지난 달에는 현수막, 안내표지판 설치 등 단속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다. 단속구간은 보건소 앞 네거리 주변 4방향 모두이며 6월 1일부터 연중 계속헤 단속하며 불법 주정차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