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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김상훈 의원 `소비자대상` 입법부문 수상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5-06-02 02:01 게재일 2015-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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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의원, 스미싱 피해 방지안<BR>金의원, 전통시장육성안 발의 등<BR>소비자 권익보호 노력 높은점수
▲ 정수성 의원, 김상훈 의원
▲ 정수성 의원, 김상훈 의원

새누리당 정수성(경주)·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2015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정 의원은 소비생활과 관련된 짝퉁상품 근절, 석유 품질 향상과 도시가스 가격문제 및 스미싱 피해방지 등의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불공정 행위의 예방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방문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재화를 무료 공급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 그 유인의 목적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시장정비사업으로 등록한 대규모 점포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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