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SB-등급(5등급)까지 등급별 차등 가산금리(0.4~0.8%) 조건부로 면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SB등급(4등급)까지는 조건없이 자동면제, SB-등급(5등급)만 가산금리 조건부 면제를 해준다. 가산 금리도 전년의 0.8%에서 0.5%로 줄어 들었다. 또 SB-등급의 경우, 기존에는 창업자금만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자금종류에 관계없이 업력 7년 미만으로 면제대상이 확대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년도부터 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개인기업은 연대보증을 생략하고, 법인기업은 실질기업주 1인에 대해서만 보증 입보원칙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올 4월까지 보증면제 실적을 보면 4등급까지 자동면제가 226건(914억원), 가산금리 조건부 면제 6건(8억원) 등 총 250건 922억원으로 전년도 연간 실적인 96건 167억원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중 7년미만 창업업체가 154건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하고 있어 창업기업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