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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교육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5-05-14 02:01 게재일 2015-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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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관련 담당자 등 70명 대상
【김천】 김천시는 지난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자체교육을 진행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는 읍·면·동 복지계장과 담당자, 관련 부서 담당자 및 민간보조인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가구특성에 맞는 복지지원으로 수급자격 기준을 약간이라도 벗어날 경우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급자들의 탈수급과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새롭게 시작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구성해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읍·면·동에 22명의 민간 보조인력을 배치해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민원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태균 김천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 업무 처리방식이 대폭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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