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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5-05-11 02:01 게재일 2015-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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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구미고용노동지청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11월 24일까지 관내 7개교, 1천7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고등학생들이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내 성희롱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지청은 이달에는 구미여자상고, 구미전자공업고, 경북생활과학고, 7월에는 구미정보고, 금오공업고, 9월에는 김천생명과학고, 11월에 김천고를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근로계약, 근로시간과 휴식, 임금, 성희롱예방, 산업재해 등을 주제로 진행하며, 강사는 구미지청 소속 노동변호사,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으로 구성해 신고사건으로 접수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지식을 생생하게 교육할 방침이다.

지난 8일 첫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강사에게 근로계약, 최저임금, 산업재해 등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며 노동법현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호현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현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노동법에 관한 기초지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고등학생들이 노동법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동법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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