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은 금연 구역으로, 음식점 소유자(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및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긴 업주는 과태료(1차 위반 170만원, 2차 이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가 부과되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대법 무죄 확정 환영 성명서 잇따라
MBC배 전국대학농구 상주대회 성황리에 막내려
상주박물관, 고전적 번역총서 5종 6책 간행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첫 출발부터 민생 실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배낙호 김천시장 "공공기관 2차 이전, 균형개발 거점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