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객 안전·자연자원보호 위해
입산시간지정제는 목적지 및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탐방로별 입산·통제시간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인데 지난 2013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확대·시행 한다.
이에 주왕산국립공원은 오는 5월15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16일부터 입산시간지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탐방로 입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1월~익년 3월)는 오전 5시~오후 2시 하절기(4~10월)는 오전 4시~오후 3시까지 입산을 통제한다.
또한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하는 시간 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학래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탐방로 구간별 산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산행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체력저하 기상악화 등의 원인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주왕산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의 운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