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원대상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서민층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간다. 이에 따라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1.7~3.3% 수준인 대출금리가 1.5~3.1%로 낮아진다.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천500만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가구주는 현행 만 30세부터 지원하던 것을 만 25세 이상으로 낮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0.5%포인트 내린다. 이 상품은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취업준비생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졸업 후 3년 이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의 부모소득 기준을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3%포인트 내린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