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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편리하고 근로자는 실익 일용근로 스마트폰 신고 `호응`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5-04-02 02:01 게재일 2015-04-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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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고용지청 “적극 홍보”

【구미】 올해부터 도입된 스마트폰을 통한 일용근로내용 신고 제도가 구미·김천 지역에서 새싹이 돋기 시작했다.

1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건설현장 7곳과 소상공인업체 1곳에서 이달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근로내용을 신고키로 했으며, 앞으로 이용하는 사업주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 또는 전산망(고용보험홈페이지)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로 사업주는 간편하게 일용 근로내역신고를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을 통한 근로내용 신고는 `건설 고용보험 모바일 앱`과 `소상공인용 모바일 앱` 등 2가지로 구성된다.

`건설근로자용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근한 후 스마트폰으로 출근한 사실을 신고하면 그 신고내용이 사업주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며, 사업주는 이를 확인한 후 확정해 월 1회 전산망으로 전송하면 된다.

`소상공인용 모바일 앱`은 사업주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출근내역을 관리하고 이를 월 1회 신고하면 된다.

구미고용지청 관계자는 “일용근로자의 스마트폰을 통한 근로내용 신고는 사업주와 일용근로자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주에게 안내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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