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는 경북도관광公 직원 아내
【경주】 속보=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보문호변에 불법 설치돼 수차례 철거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지속해 오던 `글램핑(glamping)`용 천막<본지 3월 23일자 10면 보도 등>이 8개월여만에 철거됐다.
보문단지 관리·감독기관인 경북도관광공사에 따르면 해당 대형천막(20여개)은 지난해 7월 말 설치돼 영업을 하던 중 같은해 8월 22일 업주가 관광진흥법 및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과 경주경찰서에 고발됐지만 막무가내식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이후 최근 들어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언론 등을 통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끝내 지난달 25일 업주가 자진 철거했다.
한편 해당 천막의 업주가 보문단지 관리·감독기관인 경북도관광공사 직원의 부인으로 드러나자 도관광공사 측은 지난해 9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 A씨를 면직 처분했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다.
도관광공사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운동오락시설지구`로 ATV·서바이벌·열기구 등의 영업은 할 수 있지만 글램핑 영업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