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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무허가 글램핑장 난립

황재성기자
등록일 2015-03-24 02:01 게재일 2015-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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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단지 등 유명 관광지 일대<BR>숙박용 텐트 단지 50여곳 영업<BR>소방안전 규제·단속 `사각지대`
▲ 경주 보문호변에 불법 설치돼 경북도관광공사로부터 수차례 철거 명령을 받고도 버티고 있는 10여 개의 대형텐트.

【경주】 지난 22일 오전 발생한 인천 강화도 캠핑장 텐트 화재로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고를 교훈 삼아 관광도시인 경주에 난립 중인 무허가 `글램핑(glamping)`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냉·난방 및 취사 시설을 철거하는 등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달 말부터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수많은 관광객과 상춘객들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캠핑 문화로 자리잡아 `글램핑`으로 불리는 영업용 대형 텐트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경주에는 보문관광단지 내 보문호변의 한 곳을 비롯해 불국사 주변에서부터 양북·양남·산내면 등 곳곳에 50여 곳 이상의 대형 텐트단지(각 10~20개씩 설치)가 조성돼 하루 기준 10만원 이상의 대여료를 받고 연인이나 가족단위 캠핑족들을 대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나 경주시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영업용 대형 텐트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기업형 사업자들이 농촌지역 휴경지를 빌려 텐트를 설치해 영업하는 `지주 따로, 텐트 주인 따로` 형태여서 행정관청의 규제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한번 설치하면 위법했더라도 사실상 철거가 어려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형 텐트들은 대부분 전기나 가스난로·전기장판 등 난방시설과 LPG를 사용하는 샤워실과 취사장을 갖추는 등 펜션에 버금가는 시설을 해두고 있다.

문제는 대형 인명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데 있다. 대부분이 이번에 일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강화도 캠핑장의 텐트처럼 전기 인입선 하나에 냉장고와 커피포트·전기장판 등의 전자제품을 한꺼번에 연결, 과부하나 바닥에 펼쳐진 콘센트에 물과 음료 등의 접촉에 의한 합선 등 대형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업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버젓이 홍보하면서 이용객들은 화재 등 안전과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조차 모른채 비싼 이용료에도 가족들 다수가 함께 투숙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찾고 있는 것이다.

또 시와 소방서 등 관련기관도 규제 및 단속 규정이 뚜렷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물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는 정식 등록된 곳은 전무하며, 사실상 안전 문제는 손놓고 있어 이용을 안하는 것이 야영객 스스로가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다. 글램핑에 대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올 6월부터는 규정에 따라 불·합법을 따져 지도·감독·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두고봐야 할 일이다.

/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

※글램핑(glamping)

화려하다(glamorous)와 캠핑(camping)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즐기는 캠핑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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