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긴급 대응반 가동···보험금 조기 지급·카드 결제 유예 등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긴급자금 지원은 물론 보험금 조기 지급, 카드 청구 유예 등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수해 피해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현장 중심의 상담·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꾸리고 중대본과 정보를 공유해왔다.
은행·상호금융 등 금융권은 수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 또는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각 금융회사별로 조건은 다르다.
보험업권은 보험금 우선 심사·조기 지급에 나서고, 보험료 납입 유예(최장 6개월)를 적용한다. 자동차 침수 피해도 조속히 보상한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일부는 분할 상환, 연체료 감면, 추심 유예 등을 추가로 시행한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최대 70%)도 가능하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은 피해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특례보증 및 보증만기 연장(최대 1년)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장 1년간 만기 연장 또는 원리금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연체 중인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금융상담을 위해 금감원은 전용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심각 피해 지역에는 현장 상담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에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은 꼭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금융지원 신청에는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피해확인서가 필요하다. 둘째, 금융사별 지원 조건은 다르므로 각 사별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셋째, 정부나 금융사가 먼저 문자·전화로 지원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보이스 피싱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