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재사건에 화들짝<BR>경북에만 야영장 130여곳<BR>관련법규 강화 서둘러야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직후 정부와 지자체가 부랴부랴 캠핑장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지만 허술한 관련 법규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10면>
△우후죽순 난립에 파악 힘들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캠핑산업 규모는 6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8년 약 200억원 보다 30배 불어난 것으로, 캠핑을 즐기는 `캠핑족`은 50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캠핑 열풍이 일자 수요자를 충당하려는 캠핑장은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고, 전국의 캠핑·야영장은 1천800여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산하고 있다.
23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는 232곳의 야영장이 있다. 이 중 이번 화재가 발생한 글램핑장의 경우 39곳이 파악됐는데, 실제 무등록 캠핑장과 글램핑장을 포함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라 글램핑장·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지만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여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기존 야영장은 허가제가 아니라 지자체 신고제로 운영돼 왔다.
△화려한 캠핑 `글램핑(glamping)`
경찰이 공개한 CCTV를 보면 22일 오전 2시9분 이씨 등이 머물고 있는 텐트 안에서 갑자기 불꽃이 일었고, 불은 3분 텐트 전체로 옮겨붙었다. 관련 법규가 부실한 것도 있지만, 업주들이 캠핑 열풍에 편승한 돈벌이에 혈안이 돼 소화기 몇 대만 방치한 채 운영하는 안전불감증이 큰 문제로 드러났다.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야외에 설치된 만큼 전선이 빨리 낡거나 동물들이 갉아 전기누락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지자체 신고만으로도 운영하는 것은 캠핑의 급속한 성장에 법이 뒤쳐지고 있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또 `사후약방문`대책 논란
정부는 사고이후 전국의 야영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2일 긴급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고 펜션 텐트 화재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한 후 23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문화관광부는 지난 달 16일 시작한 야영장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미등록 야영장까지 확대해 소방·지지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야영장·펜션·민박 등 구분이 모호한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안전처를 중심으로 문광부·농림부·환경부·여성가족부·산림청 등 야영과 관련된 업무 소관부처의 안전기준을 재검토하고, 세부 유형별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캠핑장 안전관기준 강화 등의 대책 또한 강화캠핑장 화재사고 이후여서 예방책이 아닌 `사후약방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됐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