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를 위해 시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로부터 추천받아 9명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민원상담위원들은 시청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내용은 부동산매매·임대차 및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사항, 부동산거래신고 및 부동산등기 신청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유권 이전등기 및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상담 등이며, 소송 등 기타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을 안내한다.
김정섭 구미시 부동산관리과장은 “이번 상담제 운영으로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