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BR>접수노동지청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구미】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구미·김천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접수된 신청서는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후, 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장에 대해 `점수제` 방식에 따라 외국인력 배정을 확정한다.
`점수제` 외국인력 배정방식은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으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근로조건 등 위반 시 감점)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신규 인력 채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14일 동안의 구인 노력에도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온라인(www.eps.go.kr) 또는 구미고용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필요서류로는 사업주 신분증(직원이 신청할 경우 사업주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김구연 지역협력과장은 “이번 외국인력 공급이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구미·김천지역 많은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2월말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구미·김천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3천57명(522개사)으로 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