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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 돈 6만5천원 때문에… 이웃 70여차례 찔러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3-24 02:01 게재일 2015-03-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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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0대 살해범에 중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웃주민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웃을 상대로 극히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대구 서구의 월세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주민 A씨(55)와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목과 얼굴 등을 70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5년여 전부터 알던 사이로 돈 문제로 평소에도 자주 갈등을 빚어오다 6만5천원을 갚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따지자 이씨가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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