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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5-03-18 02:01 게재일 2015-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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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구미시는 오는 20일까지 화물자동차, 사업용 전세버스에 대한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사업용 차량은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함에도 아파트, 주거지 골목, 학교주변 등에 밤샘주차하고 있어 교통방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3개조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법 밤샘주차가 극심한 주요 간선도로변과 주거 밀집지역 등 상습불법주차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밤샘주차 위반이란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하며 적발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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