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는 오는 6월1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쌀·밭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올해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특히 밭 직불금은 올해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 형상을 유지만 해도 ha당 25만원의 밭고정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쌀 직불금도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중 1년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 경작하거나 1년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쌀·밭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로 신청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에서 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