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82건 제·개정 추진
【구미】 구미시는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례, 위임 범위 위반조례, 근거없는 규제 등을 중심으로 자치법규 숨은 규제를 발굴해 정비 대상을 선정 추진하고 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분권 확대, 권한이양 등으로자치법규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구미시는 지난 1월부터 315개 자치법규 중 82건의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해 각 부서별로 자치법규가 제·개정되도록 추진하고, 규제 신설 방지를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안의 규제사전심사제도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이대희 구미시 녹생정책담당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건의 규제 과제 발굴을 통해 시민의 편의와 관내 기업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자발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