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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여성장애인 복지 증진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5-03-05 02:01 게재일 2015-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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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용 지원대상 대폭 확대
【봉화】 봉화군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기존 1~3급의 여성장애인에서 6급까지 모든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비 장애여성과 비교하면 임신과 출산 때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이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소득에 관계없이 올해 1월 1일 이후 여성장애인이 출산(임신 4개월 이상 사산, 유산도 포함)한 아동 1인당 100만원 씩 지급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해산급여나 보건소 출산장려금을 받았더라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출산비용 신청방법은 여성장애인의 신분증과 본인 통장 사본과 함께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유산·사산일 경우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중 1부를 갖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더 많은 여성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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