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업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품질인증획득사업·지식재산권 출원과 수출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수출보험료·카탈로그제작·국내외박람회참가 등 6개 분야에 총 6천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제조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제조업체이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체납세 및 체불임금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3월2일부터 13일까지 시청 투자유치과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지역 산업발전의 중심인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제활성화와 행복도시 김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