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4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부서별 징수반을 운영하고, 고액·고질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한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5년 1월말 기준으로 전체 342억원(자동차관련 과태료 256억, 도로·하천사용료 11억, 이행강제금 4억원 등)이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5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급여압류,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차량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