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마트, 도·소매상, 전통시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에 대해 집중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