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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원산지표시위반 8개소 적발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5-02-25 02:01 게재일 2015-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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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는 지난 설 명절 제수용품 특별단속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8개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마트, 도·소매상, 전통시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에 대해 집중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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