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안전도시 조례안 입법예고M<BR>위원회 구성… 심포지엄 개최<BR>시설 확충에 안전용품 보급도
【구미】 구미시가 시민 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도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의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으로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계각층이 협력할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갖지만 안전수칙 등 규정사항을 준수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하면 안전도시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용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한편 안전관련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연다.
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안전도시위원회는 안전도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의견 제출 기간인 3월 3일 이후에 시의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설동주 구미시 안전재난과장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의무인 만큼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