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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60·40대 모녀 목매 숨진채 발견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5-02-05 02:01 게재일 2015-0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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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수개월 지난듯<BR>유족 “단순 자살 아냐”<BR>경찰 “타살 혐의 없어”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모녀를 두고 경찰이 단순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로 보자 유족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재조사를 촉구하면서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A씨(66)와 큰딸 B씨(44)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작은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작은딸은 “도시가스회사에서 가스비가 미납됐다는 연락을 받고 아파트에 가보니 어머니와 언니가 안방에서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최근 도시가스회사 측은 3개월가량 밀린 가스요금 납부를 독촉하고자 이전에 요금을 낸 적이 있는 작은딸에게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모녀는 안방 장롱에 나란히 목을 맨 상태였고, 외부로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현관문, 방문, 창문 등이 테이프 등으로 막힌 상태였다. 식탁에는 밥, 국 등이 차려져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의 상태와 주변 정황으로 미뤄 이들이 3~4개월 전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당초 현장에서 타살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숨진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유족들은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아니다”며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던 큰딸을 측은하게 생각해 돌보며 함께 살았고 형편은 나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유족 C씨(56)는 “(숨진 이들이) 울산에서 살다가 집 2채를 판 돈 1억 7천만 원으로 5년 전 포항 오천의 이 아파트를 2천500만 원에 구입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은행에 예금과 적금으로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했다”면서 “현재 얼마의 돈이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포항시로부터 기초노령연금도 20여만원을 받고 있어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머니가 평소 `큰딸 B씨가 잘못되면 함께 가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큰딸의 상태가 악화되자 부모로서 이를 보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며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임을 내비쳤다.

경찰은 여전히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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