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세관은 설·대보름을 앞두고 제수용품·선물용품에 대해 지역 수입업체, 중간유통업체,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3월 6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입물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게 표시·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원산지표시를 손상시키거나, 미표시 상태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단속 대상품목은 중간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쇠고기·돼지고기·육포·인삼·더덕·호두·굴비·갈치·젓갈·명태·고사리 등의 제수용품과 한과·참치·햄·식용유·꿀·한방선물세트·지갑·벨트·등의 선물용품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