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본인 소유의 주택에 경제적인 이유로 급수신청을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급수관 설치비용인 건당 100만원 정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봉화군의 수도보급률은 53%로 석포면이 100%, 봉화읍 92%, 상운면 73%, 물야면 51% 순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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