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본인 소유의 주택에 경제적인 이유로 급수신청을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급수관 설치비용인 건당 100만원 정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봉화군의 수도보급률은 53%로 석포면이 100%, 봉화읍 92%, 상운면 73%, 물야면 51% 순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청송교육지원청, '2025 학부모 어울림 한마당' 개최
청송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문경 중학생 인도네시아 문화교류 나선다
문경시 정구 김범준 선수 …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
예천군-권병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협약 체결
예천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군 협력체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