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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는 화장실서… 구미서도 아동학대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5-01-19 02:01 게재일 2015-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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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불구속 입건
최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원생 학대 사건이 구미시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16일 구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어린이들을 학대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가 지난해 장기간에 걸쳐 A씨가 원생을 마구 때리는 등 학대했다며 지난달 15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비롯됐다. 경찰은 아이 10여명과 부모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A씨가 폐쇄회로TV에 찍히지 않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 폐쇄회로에는 폭행 장면이 녹화돼 있지 않았다.

다만 발표수업 시간에 아이가 앞을 안 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돌린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일이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대다수 아이와 부모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부모가 `교사가 날카로운 바늘로 찔렀다. 남자아이의 성기를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됐으며 실제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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