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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유아산업 법정관리 결정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5-01-13 02:01 게재일 2015-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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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해 최종부도를 냈던 포항지역 철구조물 제작업체인 ㈜유아산업·건설<본지 2014년 12월 2일 자 1면 보도 등>이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지난 8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관리인은 유아건설의 정철훈 대표다.

1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8일 유아산업·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해 공고했다. 이에 따라 유아산업은 앞으로 기업회생인가 최종 결정을 받기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그 여부는 이르면 오는 6~7월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자와 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30일부터 내달 23일까지는 채권·담보권을 신고할 수 있다. 이후 내달 24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채권조사가 끝나면 4월 20일에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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