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낼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내는 것이다. 이 경우 연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군청 재정과나 읍면 사무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면 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