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준전업농, 전업농, 기업농이 지원대상이다. 전업농 기준은 축산업 등록이 돼 있는 축사의 면적으로 한우 400㎡ 양돈 800㎡ 육계 1천380㎡ 산란계 1천260㎡ 이상인 농가이고, 기업농은 한우 1천201㎡ 양돈 2천401㎡ 육계 4천141㎡ 산란계 3천781㎡ 이상인 농가다.
지원방식은 준전업농 및 전업농은 보조 3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이며 기업농은 융자 80%(연리 1%, 3년 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로 구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신청서·축산업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등의 서류를 지참해 각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