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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조기 청산 집중지도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4-12-23 02:01 게재일 2014-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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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연말·연시 근로자들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2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체불임금 발생 제보에 대한 현지 출장 확인 등으로 체불을 신속히 해결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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