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동안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체불임금 발생 제보에 대한 현지 출장 확인 등으로 체불을 신속히 해결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칠곡군보건소, 임산부의 날 기념 ‘배려 캠페인’ 실시
칠곡군, 다문화가족 문화공감 프로그램 진행
칠곡군보건소, 생명존중안심마을 간담회 개최
칠곡군,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개최
칠곡군, 경북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칠곡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