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동안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체불임금 발생 제보에 대한 현지 출장 확인 등으로 체불을 신속히 해결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구미의 깃발, 남극 하늘 아래 휘날리다…7대륙을 품은 구미
구미시,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물리적 충돌 우려
국립금오공대, ‘제2회 구미시 지속성장 정책 포럼’개최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개소…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 마중물
구미시, 2024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평가 ‘대상’수상
구미시, 2024년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75개 시부 중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