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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자·취업준비생 등 월세대출 가능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4-12-22 02:01 게재일 2014-1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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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 2.0% 금리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저소득 계층을 겨냥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월세대출은 당장은 자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대상이다.

취업준비생은 고교나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3년 이내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사람이어야 한다. 부모와 따로 살거나 독립할 예정이어야 하고 부모의 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희망키움통장 Ⅰ 또는 Ⅱ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도 대상이다.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받았고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사람도 해당된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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