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단축처리 9천여건 달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란 법정 민원사무 처리기간보다 단축해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만큼 개인별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지난 1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민원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인 민원 1만1천84건 중 9천899건의 민원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돼 신속한 민원처리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북돋고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고득점을 얻은 상위 12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연말에 이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마일리지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의 단축처리를 통한 능동적 민원처리를 한 담당자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수요자 중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