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100일간 특별재난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대설, 한파 등에 따른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예방대책, 도로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대책, 동절기 상수도시설 관리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서수환 의성군 안전재난과장은 “겨울철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해 지역내 시설물 전반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으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재난없는 의성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