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칼에 찔려 숨질 때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종합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4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하는 한편 애완견도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종업원 출신의 여자친구와 지난해 10월 말부터 동거생활을 해오다 남자문제를 의심하면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