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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20대 징역 18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11-24 02:01 게재일 2014-1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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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친의 애완견을 세탁기에 넣어 돌려 죽인 20대에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1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친의 애완견까지 잔인하게 죽인 혐의(살인·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모(23)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칼에 찔려 숨질 때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종합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4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하는 한편 애완견도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종업원 출신의 여자친구와 지난해 10월 말부터 동거생활을 해오다 남자문제를 의심하면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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