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 성매매 알선·광고 사이트를 개설하고 나서 중국 현지에서 중국동포 등 10명을 고용해 올 10월 말까지 전국의 성매매 업소 1천113곳을 소개하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업주들로부터 매월 10만~30만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의 사진이 포함된 업소의 위치와 이용요금 등에 관한 광고를 대행하고 모두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 등은 광고 사이트에 5천여편의 음란물을 게시해 인터넷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광고된 업소에 대한 이용 후기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21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은 중국에 두고 사이트 서버는 일본에 두는가 하면 도메인이 차단되면 곧바로 다른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금은 현지 환전상을 통해 세탁한 뒤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