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주시청 소속 청원경찰 이모(55)씨를 구속했다.
김씨 등 D업체 관계자 5명은 2012년 9월 영주시로부터 골재 채취권을 낙찰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허위 반출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모래 2만1천278㎥(시가 2억1천만원 상당, 15톤 덤프트럭 2천553대 분량)를 불법 채취해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모(43)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D업체로부터 모래 일부를 매입해 직접 채취, 판매하는 과정에 2천820㎥(시가 2천800만원 상당, 15톤 덤프트럭 338대 분량)를 불법으로 채취해 반출한 혐의다.
현장 감시업무를 맡고 있던 청원경찰 이씨는 이러한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김모씨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1천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청원경찰 이씨 외에도 관련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