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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답례품 폭리 언제까지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4-11-19 02:01 게재일 2014-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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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장 대여조건 걸고 식사 않는 손님에 제공<Br>1인당 수만원대 식사 가격에 턱없이 못미쳐

지역 예식장들이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에게 주는 답례품을 강매해 수년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규제 방법이 없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포항의 주요 예식장들은 예식장 대여 시 하객들의 식사를 필수 조건으로 정해놓고,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에게 예식장 업체에서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이 1인당 식사 비용인 2~3만원에 터무니없이 못미친다는 혼주들의 불만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것. 아울러 여러 업체가 해당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답례품 제공을 원치 않는 경우 아예 계약조차 불가능하게 해놓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답례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불평 역시 속출하고 있다.

현재 포항지역 내 예식장이나 컨벤션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객 답례품은 화과자, 빵, 쿠키, 와인 등의 식품과 세제, 미용비누 등 생활용품이 대부분이다.

예식장 업체들은 이 제품들을 부산·대구 등 타 지역에서 대량 계약을 통해 납품받고 있으며, 답례품 하나 당 하객 1인 식사비용과 같은 요금으로 계산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의 가격을 내부 규정이라는 이유로 별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윤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올해 포항시 남구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결혼식을 올린 고모(33)씨는 “해당 업체의 식당을 하객들이 100% 전원 사용하는 조건을 걸어놓고 계약서를 작성하므로, 예식장을 빌리려면 원치 않아도 업체를 따라야 한다”며 “답례품을 원하지 않는 하객에게 축의금을 소액 돌려주는 행위도 계약위반이 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털어놨다.

한편 이와 같은 문제점은 이미 수년간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현행 표준약관에는 여전히 답례품 강제 구매에 따른 관련 조항이 없어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식장 관련 소비자의 피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안내하고 있으나, 답례품에 관한 사항은 업체와 소비자 간의 계약이어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마련돼 있는 제재 권한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YMCA는 “정부의 개입이 마땅한 상황인데도 당장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단체의 자구 노력이 불가피하다”면서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예식장 별 답례품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는 등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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