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해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이고,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시청에 신청하면 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