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곡면 가륜·백리 주민들<BR>`악취 관리지역` 지정 요구<BR> 오늘 군청 앞서 결의대회
【고령】 고령군 덕곡면 가륜리와 백리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축산환경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위원장 김찬숙)는 12일 고령군청 앞에서 축산폐수불법방류 악취배출 축산기업 퇴출과 삶의 터전 지키기 고령군민 결의대축회를 가진다.
대책위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령군에 상습적으로 축산폐수를 불법으로 방류한 삼우축산의 허가를 취소시켜 줄 것과 백리와 가륜리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요청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고령군은 지난 3일 서면답변을 통해 “삼우축산이 그동안 환경법, 축산법을 위반한 사실은 맞지만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음으로 이번 축산폐수불법방류건으로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기 어려우며 악취관리지역 지정도 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해 지정요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찬숙 대책위원장은 “고령군의 이같은 답변을 납득할 수 없다”며 “삼우축산이 2009년과 2011년 그리고 2014년 7월과 이번 8월까지 총 4회에 걸친 축산폐수 무단방류가 있었는데 어떻게 허가취소가 안된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고령군은 삼우축산이 상습적으로 폐수를 불법방류 했음에도 최소한의 영업정지처분도 하지 않아 결국 삼우축산은 올해 들어 7월과 8월 연달아 폐수불법방류를 했고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최근에도 또다시 폐수를 방류했는데도 행정기관의 `봐주기 행정`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폐수방류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12일 규탄집회를 통해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고령군청을 규탄하고 공무원의 직무태만에 대한 행정감사를 의회에 촉구하고 삼우축산 허가취소와 악취관리지역지정이 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