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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選서 금품살포·공갈협박 포항시장 후보 운동원 구속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4-08-22 02:01 게재일 2014-08-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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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6·4지방선거 포항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금품 살포에 가담하고 이를 폭로하겠다며 후보자를 협박해 금품 등을 갈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갈 등)로 이모(48)씨를 지난 20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남편 박모(52)씨와 함께 모 포항시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지역 대의원들에게 1천4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남편 박씨가 구속되자 지난 6월 후보자를 찾아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차량 구입비를 건네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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