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8일 법규위반업체 관계자에게 겁을 줘 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기자 박모(65)씨와 변모(55)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환경단체 소속 인터넷 방송기자로 활동하면서 업체들의 위법행위를 알게 됐고, 이에 대한 단속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것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 대구 달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건축폐기물 처리 방법 위반 장면을 촬영해 이를 미끼로 2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