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13일 경주시 강동면 소재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체 A자원 대표이사 이모(55)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포항고용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부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10개월여 동안 근로자 14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장·특근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금청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도 않은 채 법인카드 부정 사용, 법인자금 비정상 운영,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계속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