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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기치사 40대 위탁모 구속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4-08-12 02:01 게재일 2014-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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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망진단서 제출 남편도 수사

울진경찰서가 최근 한 방송사의 보도를 통해 충격을 준 위탁아동 연쇄 사망·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40대 위탁모를 구속했다.

11일 울진서는 위탁 받아 키우던 아이가 피부 질환에 걸려 방치한 뒤 사망하자 허위로 신고한 혐의(유기치사, 아동복지법위반 등)로 위탁모 J씨(47)를 구속하고 허위 사망진단서를 제출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남편 K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결혼 이후 아이를 갖지 못하자 지난 2004년, 2010년, 2011년에 총 3명의 남자아이를 입양, 양육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입양해 키우던 아이가 석연찮은 사유로 아파트에서 실종되자 다음 아이를 입양하지 못할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은 채 양육수당을 지급 받았다.

이후 2013년 생모로부터 위탁받은 아이가 옴 진드기 질환에 걸려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치료할 수 있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하던 중 사망하자 앞서 실종된 아이의 이름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다. 남편인 김씨는 대전에 거주할 당시 아내 J씨로부터 실종 사실을 듣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허위 사망진단서를 관공서에 제출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실종된 아이의 생모인 K씨가 위탁 양육한 아이를 J씨가 돌려주지 않는다며 지난달 12일 울진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가 착수돼 드러났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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