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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사건 추가기소건 선고 연기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8-12 02:01 게재일 2014-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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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1일 열릴 예정이던 이른바 `칠곡계모사건`의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1일 오전 10시 열린 계모와 친부의 추가기소 선고공판에서 “피해어린이의 고모와 변호인이 지난 8일 판결선고를 미뤄 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오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백정현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고모가 `이번 재판에 꼭 참석해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고, 검찰 측에도 `기존 공소사실 외에도 추가 학대혐의가 있는 만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피해 어린이 등이 법정에서 다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 어린이가 자주 법정에 나오게 되면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상해치사 사건 항소심과 병합된 재판에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같은 피해자이자 숨진 아동의 언니는 이미 동생을 대상으로 한 계모의 상해치사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법정, 병원 등을 오가며 수차례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해 상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살 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는 상해치사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또 숨진 딸의 언니(12)에게도 심한 학대를 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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