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1일 오전 10시 열린 계모와 친부의 추가기소 선고공판에서 “피해어린이의 고모와 변호인이 지난 8일 판결선고를 미뤄 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오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백정현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고모가 `이번 재판에 꼭 참석해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고, 검찰 측에도 `기존 공소사실 외에도 추가 학대혐의가 있는 만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피해 어린이 등이 법정에서 다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 어린이가 자주 법정에 나오게 되면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상해치사 사건 항소심과 병합된 재판에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같은 피해자이자 숨진 아동의 언니는 이미 동생을 대상으로 한 계모의 상해치사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법정, 병원 등을 오가며 수차례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해 상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살 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는 상해치사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또 숨진 딸의 언니(12)에게도 심한 학대를 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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